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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라이나전성기재단과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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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라이나전성기재단과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 협약 체결 '심장정지로부터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신범수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왼쪽)과 한문철 라이나전성기재단 상임이사. / S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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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라이나전성기재단이 심장정지로부터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라이나전성기재단은 임대 단지에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제공하는 한편 위급상황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어플인 '하트히어로'를 입주민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SH공사는 서울소방재난본부의 협조를 받아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18만가구의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해 각 세대당 1명 이상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이와함께 관리 인력에게는 심폐소생술 전문교육을 실시해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시행하는 '시민안전파수꾼'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급성심장정지는 심장 기능이 순간적으로 정지하는 현상을 말한다. 3분 이상 지속되면 뇌가 지속적인 손상을 받게 되며 5분 이상 산소공급이 중단되면 사망하게 된다. 따라서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어 심폐소생술을 '4분의 기적'이라 부른다.


하지만 인구 10만명당 급성심정지 발생건수 증가 추세에 있다. 급성심정지 발생 시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2~3배의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10% 미만으로 일본 27%, 미국 30.8%, 스웨덴 55%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더욱이 2012년 8월 이후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일반인에 의한 AED 적용률은 2014년 기준 0.6%에 불과해 아파트 단지 내 AED 설치와 사용 교육을 통해 적용률을 높이는 것도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사가 관리하는 18만 임대주택에서는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선진국 수준인 30%로 높여서 급성 심정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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