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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도시재생, 지방공사 역할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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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SH공사 등 지방공사에도 주택도시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주도권 잡기에 SH공사도 가세한 것이다.


SH공사는 7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주민 주도의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도시재생뉴딜의 실행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SH공사 등 지방공사를 내년 시행 예정인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한 정비지원기구, 정비제공 및 기술지원 센터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이 그중 하나다. 조준배 재생기획처장은 "도시재생 뉴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지방공사를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에 의거한 정비지원기구 등에 포함시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처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되면 주택도시기금을 직접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도시재생 뉴딜에는 주택도시기금 5조원을 비롯해 중앙정부 2조원, 공공기관 3조원 등 연 10조원이 5년간 투입될 예정이다.

SH공사는 또 도시재생 뉴딜 현장지원을 위해 도시재생 특례법(개정 예정)에 의거, 도시재생사업관리자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했다.


도시재생 뉴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모델도 제안했다. 동네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계획 수립 후 길게는 2년 후 시작되곤 했다. 실제 사업 추진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주민 참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지역 규모도 반경 200m, 면적으로 따지면 14만㎡의 소생활권 단위로 줄여야 한다는 게 SH공사 측 주장이다. 지금까지 활성화 계획 지역은 7만~120만㎡로 편차가 컸다. 조준배 처장은 "주민 참여와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효과를 강화하는 단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 특성과 유대감을 공유하고 있는 반경 150~200m 내외 단위로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SH공사가 마련한 '10분 동네'와 같은 맥락이다. SH공사는 지난 2년여의 연구 끝에 서울형 저층주거지재생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델은 마을자산 활용, 공동체 주택공급, 정비사업 대안 활성화, 지역관리 등 4개 유형, 10개 사업으로 나뉜다. 낡은 저층주거지에서 기존 주거공간의 도시조직을 유지하면서 아파트 수준의 공동편의시설을 갖춘 개방형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10분 동네는 주민들이 걸어서 10분 거리 안에서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저층 주거단지를 말한다.


SH공사는 새로운 저층주거지 재생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조 처장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모델은 동네단위 계획과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 트랙사업으로 지역 맞춤형으로 사업 메뉴를 확장할 수 있다"며 "새로운 모델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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