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부터 28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출생신고, 귀표 부착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축포장처리업체와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단계 위주로 실시해온 축산물이력제 점검단속을 소 사육농가 등 사육단계로 확대, 위반농가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부 농가에서 송아지 출생신고를 늦춰 월령(月齡)을 속여 가축시장에 거래하는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 미흡 사례가 발생, 최근 1개월간 송아지 출생신고를 한 농가 중 2549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분기별 1회씩 위반 의심농가를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소 사육두수 일치 및 귀표 부착여부 등을 현장점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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