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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모바일 투표 전면 도입…청년 후보 기탁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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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전당대회 룰 발표…"투표 70%·여론조사 30% 합산…후보자 등록일은 17일"

한국당 "모바일 투표 전면 도입…청년 후보 기탁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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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7·3 전당대회에서 전면적인 모바일 투표를 도입한다. 또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전혀 받지 않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전당대회 규칙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선거인단의 유효투표 결과 70%와 여론조사 결과 30%를 합산해 선출한다.

한국당은 이 가운데 선거인단 투표에 대해 전면적인 모바일 사전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모바일투표는 오는 30일 하루 동안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단의 스마트폰으로 선거인단 고유의 URL을 전송하면 이를 클릭해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투표가 이뤄진다.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선거인단은 이틀 뒤인 다음 달 2일 전국 시·군·구 투표소에서 실시되는 현장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장투표는 터치스크린을 통한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총 두 차례에 걸쳐 모바일 사전투표와 현장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전당대회 당일 현장투표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모바일 투표와 현장투표는 모두 중앙선관위에 위탁해 실시하며, 한국당은 전당대회 당일 중앙선관위로부터 개표 결과를 전달받아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또 청년 계층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에 대해 '제로(0) 기탁금'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 대표 후보자에 대해 8000만원, 최고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기탁금을 받고, 컷오프에서 탈락하면 기탁금 50%를 반환해준다.


한국당은 당 대표 경선의 경우 후보자가 4명 초과시, 최고위원은 8명 초과시, 청년최고위원은 4명 초과시 컷오프를 하기로 했다. 컷오프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오는 23일 실시한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오는 17일 오전 9시∼오후 5시이고, 선거운동 기간은 19일부터 14일간으로 정했다. 합동연설회는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각각 1회 실시하고, ▲강원 ▲호남 ·제주에서 1회씩 타운홀 미팅을 실시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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