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30살 넘은 여자들 싱싱한 줄 알아” 성희롱·폭언 교수 ‘정직 3개월’ 솜방망이 처벌 논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1초

“30살 넘은 여자들 싱싱한 줄 알아” 성희롱·폭언 교수 ‘정직 3개월’ 솜방망이 처벌 논란  서울시립대/사진=위키백과
AD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일삼은 서울의 한 대학 교수에게 학교 측이 3개월 정직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시립대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A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A교수는 여학생을 상대로 “아이는 몇 명이나 낳을 것이냐”, “30살 넘은 여자들은 본인이 싱싱한 줄 알고 결혼을 안 한다”, “여자들이 TV나 휴대전화를 많이 보면 남자아이를 못 낳는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또 수업 도중 대답을 못 하거나 틀린 답을 말한 학생에게 “빨갱이 새끼”, “모자란 새끼”, “이년아 생각을 하고 살아라” 등 폭언을 퍼부었다.


이같은 A교수의 언행은 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여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앞서 시립대 측은 문제가 불거져도 A교수를 징계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교원윤리위원회에서 ‘실명공개경고’라는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을 키운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서울시의회가 지난 4월28일 A교수 파면 건의안을 가결하자 시립대는 그제서야 A교수를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하지만 징계위 측은 성희롱과 폭언 등을 일삼은 A교수에게 ‘정직 3개월’이라는 처분을 내려 다시 한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앞서 A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특별인권교육을 권고받기도 했다. 인권위는 A교수의 언행이 학생들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기에 충분해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이름만 교수지 완전 쓰레기네”, “파면하라 교수자격없다”, “그럼, 오십넘은 너는 폐기처분이 정답이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