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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수요일]김동연 후보자, 신상 관련의혹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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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복수국적, 연말정산 관련 의혹에 "적법했다" 해명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준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신상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적극 대응했다. 김 후보자는 1994년 택시기사와의 폭행 사건 은폐 의혹, 연말정산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각종 신상 관련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심 의원은 우선 김 후보자 자녀의 복수국적을 문제 삼았다. 심 의원은 "한국의 국적을 선택해 미국 국적을 포기할 것이냐, 소극적으로 미국 국적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후자를 선택했다"며 "고위공직자의 자제가 이중국적을 가진 것이 도덕적으로 타당하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복수국적은) 적법 하게 몇 해 전 제도가 마련돼 원천적으로 유학 과정 등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선택) 할 수 있는 제도로, 제 아들은 현재 육군 병장으로 군(軍) 복무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할 것"이라고 답했다.

심 의원은 아울러 1994년 김 후보자가 한 택시기사와 요금 지불을 두고 실랑이 끝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국가공무원법 상 (기소유예 사실을) 경제기획원에 보고해야 하는데, 본인도 보고를 하지 않았고 상부도 뭉개고 지나가면서 내부 징계조차 없었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는 "당시 파출소까지 가서 실랑이를 하다 보니 쌍방 과실이 있었는데, 우연히 제가 요금을 준 것이 입증됐다"면서 "(해당 사실이 논란이 되지 않은 원인은) 저도 궁금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연말정산 때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공제를 받은 반면, 재산산고 때는 동생이 부양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지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전에는 직접 모셔서 (공제를) 받았고, 동생이 생활비를 내면서도 형제들이 다 같이 (생계를) 도와드렸다"며 "거꾸로 제 아내와 관련해서는 기타소득이 비과세 범위여서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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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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