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전경진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통합진보당 강령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통진당의 강령은)특정인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민주권을 제대로 하자는 것으로 이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청문회의 질의자로 나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령자체 만으로 볼때) 삼권분립, 결선투표, 정당명부도입 등을 통해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정치체제를 만들자는 이런 내용을 담는데, 헌법에 위배되느냐"고 질문했다.
또 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과 관련 청와대가 헌재와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런일이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 관련해서 몇가지 우려가 있다"며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에 헌재가 진행했던 통진당 사건에 여러 언급이 있었고, 이 내용과 유사하게 판결결정이 됐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박한철 소장의 인격을 볼 때 그런 일을 할 분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헌재가 비망록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헌재 재판관이 단순 방문일지만 조사해, 실체적 진실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개별적 재판관 면담조사도 하고 박 소장의 진술서도 받았다"며 "적어도 박 소장이 이런 걸 할 분이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거듭 반복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혹시 정보제공을 요청하거나 조율 시도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겠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절대 응하지도 않을 뿐더러,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특정정권과 결부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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