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스트의 현실적 목표주가 유도해 뻥튀기 관행 개선 기대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오는 9월부터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목표주가와 실제로 움직인 주가 간의 괴리율을 의무 공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목표주가-실제주가' 간 괴리율 공시의무 부과 등을 포함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그동안 증권사는 기업과의 관계를 고려해 매수 위주의 보고서만 내놓고, 목표주가도 높게 산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면서 "9월1일부터 시행되는 괴리율 공시 도입이 애널리스트의 현실적ㆍ합리적인 목표주가를 유도해 뻥튀기 관행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상 애널리스트는 리서치 보고서를 내는 시점에서 6개월 또는 12개월 후의 목표주가를 제시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실제로 6개월 또는 12개월 후에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목표주가가 실제로 현실화됐는지는 점검해보자는 취지다.
괴리율은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주가와 일정 기간 후 실제 주가의 차이를 백분율로 환산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애널리스트는 전망한 목표주가와 실제 주가의 괴리율을 보고서에 반드시 적시해야 한다. 특히 투자등급의 의미와 공표일부터 과거 2년간 해당 주식에 대해 제시한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의 변동추이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애널리스트의 보수 산정 기준에도 조사분석자료, 즉 보고서의 품질 및 생산 실적, 투자의견의 적정성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괴리율이 적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보고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금투협회 관계자는 "주가는 시장이나 수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괴리율만을 놓고 애널리스트들을 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애널리스트가 시장과 종목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적어도 애널리스트가 어떤 시장상황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지 알 수 있는 참고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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