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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통관애로’ 즉시 해결…관세청 ‘AEO 세관연락관’ 역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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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 A사는 중국으로 의류 및 신발을 수출하는 업체로 지난 3월말 수입통관 과정에서의 단순 품목분류 실수로 통관을 보류 당했지만 관세청의 도움으로 총 2500여벌의 물품을 즉시 통관시킴으로써 통관 보류에 따른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한-중 간 체결된 AEO MRA를 기반으로 양국 세관연락관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A사의 단순 신고오류를 인정, 수정신고 절차를 거쳐 즉시 통관을 가능케 한 것이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중국·일본·인도·홍콩·싱가폴 등 14개 국가와 AEO MRA(상호인정약정)를 체결,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각국 관세청 직원이 직접 통화할 수 있는 핫라인(Hot-Line) ‘세관연락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자국이 인정한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기업을 상대 국가가 인정, 동일한 통관혜택을 부여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의 일종이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최근 AEO 세관연락관의 해외 통관애로 해결 사례가 늘려가고 있다.


가령 멕시코에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B기업은 지난 3월말 현지 세관의 기업관리번호 인식오류에 따른 통관애로를 세관연락관을 통해 해결, 세관검사 비율을 축소했고 신속한 통관 혜택은 연간 검사비용 19억여원을 절감하는 효과로도 이어졌다.

또 지난 4월에는 금속공구 수출기업 C사가 관세청 세관연락관의 도움으로 인도 현지에서 신속통관 혜택을 받아 연간 검사비용 3억7000여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인도는 지난 4월 1일자로 우리나라와의 AEO MRA를 전면시행하고 있으며 AEO화물의 물품 검사비율은 9%대(일반물품 50%)로 낮아진 상태다.


이처럼 세관연락관의 역할과 효용성을 입증한 사례가 늘면서 국내 기업들의 통관 애로 문의도 덩달아 증가하는 분위기다.


이에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AEO MRA 이행 점검을 실시, 해당 국가별 세관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물품이 안정적으로 통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또 AEO 제도를 활용하는 수출기업이 꾸준히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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