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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부모 운영위원, 우편으로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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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이나 우편 등을 통해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해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학부모도 가정통신문 회신 또는 우편투표 등 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앞으로는 선출 방법을 다양화해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도 신설된다. 유치원 운영위원회에서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경우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안건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밖에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유치원 입학 관련조항이 지난해 5월 '유아교육법'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된 관련 조항은 삭제해 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비했다.


강영순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 운영위원회 제도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한층 높이고, 유치원 입학 관련조항을 정비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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