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서 대체부품 세미나 개최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정치권이 자동차 외장 부품의 디자인 권리를 완화하기로 했다. 자동차 외장 부품을 수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디자인 권리 기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료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1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 등 3당 의원이 합동으로 오는 9일 국회에서 자동차 대체 부품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디자인 보호법을 개정해 자동차 대체 부품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 골자다. 현행 법률은 모든 디자인에 대해 20년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은 수리목적 부품에 대해 디자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미국은 14년에서 30개월로 줄이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정치권은 인명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고, 국가 또는 법령에 의한 인증을 받은 부품의 경우 자동차보험 수리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청구ㆍ지급 규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홍승준 창원문성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자동차 지급보험금의 90%는 외장 부품 교환에서 발생한다"며 "국민 전체의 편익을 고려하면 디자인 권리 완화가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부품 비용의 증가로 자동차보험의 물적담보 수입보험료는 2011년 6조9297억원(전체 56%)에서 2016년 9조4865억원(60.7%)까지 폭증했다. 차량대물 기준 지난해 부품 수리비는 2조6969억원(전체 수리비의 47.8%)에 달했다. 수입차는 부품비가 전체 수리비의 약 61%에 육박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디자인보호법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안 개정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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