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학원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2년 반 동안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부인 조모 씨는 ▲ 2005년 7월∼2006년 8월 대치동영어학원장 ▲ 2006년 7월∼2007년 9월 대치영어원서전문학원장 ▲ 2007년 7월∼2009년 2월 뉴베리영어원서전문도서관 개발 및 컨설팅 담당으로 각각 근무 했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조씨가 학원에 고용돼 근무했다면 조 씨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해 자동으로 건보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만약 조씨가 학원을 직접 운영했더라도 지역가입자로서 역시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김 의원이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조 씨는 2006년 9월 1일부터 2009년 3월 1일까지 김 후보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대치영어원서전문학원장 재직기간 중인 2006년 9월∼2007년 9월과 뉴베리영어원서전문도서관에서 일한 2007년 7월∼2009년 2월 조 씨가 건보료 납부를 회피한 것"이라며 "아울러 관계 기관에 조 씨의 소득이 신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세와 지방세를 탈루했을 개연성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 부인은 학원에 고용된 신분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소득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학원이 신고해야 하는 것"이라며 "학원이 부인 소득을 신고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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