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31일 "다음 달 중 소프트웨어 업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관행에 대한 1단계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 2월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엔씨소프트에 부과한 과징금 1100만원이 적절한 수준이었는지 묻자 "당시 하도급 법령과 과징금 고시에 따라 조치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검찰 고발을 포함, 강력한 조치를 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감시·적발부터 피해구제까지 전 과정에서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체계적 법 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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