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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4차 산업혁명과 소비자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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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산업혁명, 소비자 선택이 성패 판가름
새정부, 유통 규제에 배제된 소비자 권익
4차 산업혁명시대, 오프라인 유통규제 땐 소비자 온라인 이동
온라인 쇼핑도 대중소기업 존재…온라인 쇼핑도 규제할텐가

[기자칼럼]4차 산업혁명과 소비자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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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모처럼 늘어지게 잠을 자고 일어난 지난 일요일. 출출한 배를 부여잡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달랑 계란 3개. 창문 넘어 슈퍼마켓이 문을 열었는지를 확인지만 역시나 의무 휴업일. '1인 가구'인 기자가 사는 동네에는 한 길 건너 기업형 슈퍼마켓(SSM) 2곳과 걸어서 10분 거리에 대형마트 2곳이 있다. 하지만 매월 둘째ㆍ넷째주 일요일이면 이들 매장은 모두 문을 닫는다. 집 주변에는 재래시장이나 골목 슈퍼조차 없다. 한 달에 이틀 의무휴업이라지만 왠지 네 번의 일요일 중 절반을 박탈당한 기분이다.

'4차 산업혁명'이 화두다. 인공지능(AI) '알파고'가 바둑천재 이세돌을 이긴 충격으로 체감한 4차 산업혁명은 인터넷 쇼핑몰 자동추천 서비스나 목소리 인식 스마트기기에 이어 기사 작성 로봇이 등장할 만큼 현실화했다. 유통업계에서도 4차 산업혁명은 빠르게 진행 중이다. 백화점 안내로봇처럼 고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장치부터 헤드셋을 착용하면 마치 백화점을 돌아다니면서 쇼핑하는 것처럼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시스템, 고객들의 성별과 연령, 지역, 구매빈도, 구매주기, 구매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상품을 추천해주는 기능까지 선보이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는 상품기획자(MD)보다 기술개발자를 더 채용하는 추세다. 미국 최대 인터넷쇼핑몰 아마존에선 드론을 활용한 배송을 선보이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기술의 발전이 바꿔놓을 미래에 대처하고 있다. 빠르고 혁신적인 배송 시스템에 대한 경이로움과 함께 과거 1~3차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교차한다.


실제 국내 한 대형마트에선 '셀프계산대'라고 불리는 무인계산대를 운영 중이다. 2005년 도입된 셀프계산대는 현재 88개 대형마트과 SSM까지 총 390여대가 설치됐다. 단순 계산으로 390여명의 서비스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지만, 길게 줄서 계산하는 피로감을 줄인 탓에 소비자들 사이에선 환영받고 있다. 새로운 기술은 결국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생사가 결정된다. 지난 세 차례의 걸친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에서도 소비자 편의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하지만 국내 유통 규제는 소비자의 편의성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과 역주행한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통매장은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규제하면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월4회로 확대하고,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백화점까지 주말에 강제로 쉬도록 규제를 만들 태세다. 중소상인에게 돌아갈 몫을 대기업이 가로채간다는 논리다. 최종 선택권을 가진 소비자는 없고 대기업과 중소상인만 존재한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검토보고서에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번번이 무시되기 일쑤다. 대기업은 '악'이고 영세상인 보호는 '선'으로 양분되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이 골목상권 이익을 편취하는 구조라면 이들 기업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재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면 될 일이다. 특히 소수의 총수일가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역점을 둬야 한다. 또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도 계속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형 유통매장을 규제하면 소비자들이 중소상점이 아닌 더 저렴하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몰로 몰릴 것이다. 여기도 대ㆍ중ㆍ소 기업은 존재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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