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항공권 초과판매(오버부킹)에 대한 밀착 관리에 나선다. 항공권 초과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관련 데이터조차 따로 집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초과판매란 항공사가 예약 취소에 대비해 항공편의 이용 가능한 좌석 수보다 더 많은 좌석을 판매한 상태를 말한다. 경우에 따라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 일부가 탑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내 항공사들에 국토부가 항공권 초과판매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자료를 받지 못했다. 항공사마다 기준이 다르고 해당 수치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 곳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재 국내의 경우 항공권 초과판매로 인해 탑승이 거부되는 승객 현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피해구제 건수만 파악이 가능하다. 하지만 항공권 초과판매로 피해를 본 승객이 소비자원에 구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제대로 된 현황 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2015년 3건, 지난해 2건으로 미미하다. 미국 대형 항공사의 경우 항공권 초과판매로 인한 비자발적 탑승 거부 승객이 2010년 65명에서 2011년 48명, 2012년 59명, 2013년 54명, 2014년 49명, 2015년 46명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항공권 초과판매로 인해 탑승이 거부되는 승객 등에 대한 자료 수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국토부가 직접 관리·감독에 나서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항공권 초과판매는 지난 4월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이 승무원들을 태우기 위해 기내에 앉아 있던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려 전세계적으로 질타를 받으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관련 항공운송약관이 개정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 등7개 국적 항공사들과 불공정 국내선 항공운송약관 개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초과판매로 인해 좌석이 부족해 탑승이 안 되거나 비자발적으로 비행기에서 내려야 하는 경우 안전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이 먼저 내려야 한다. 이후에도 추가로 더 내려야 하는 경우에는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탑승한 승객 중에서 대상자를 정하도록 했다. 단 유·소아를 동반한 가족이나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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