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부인 조모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에 공정위가 '응모자가 없어 합격한 것일 뿐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30일자 신문에서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립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취업 시 토익점수가 자격 요건(901점)에 미달된 900점인데다, 지원기한이 지난 후 지원서를 제출했음에도 합격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당초 지원기간이 2013년 2월 1일~5일이었으나 응모자가 없어 재공고했고, 13일 후보자의 배우자가 재공고 사항을 확인해 19일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토익점수가 요건보다 1점 모자랐지만 2011년 1월부터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에서 이미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6개월간 재직한 경력이 있었던 점이 고려됐고, 다른 응모자도 없어 합격하게 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후보 배우자의 학원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배우자의 지원서에 기재된 강남 대치동 영어학원장 경력을 서울시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미등록된 학원으로 나타났다며 세금을 탈루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5년 7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ㅇㅇㅇㅇ클래스'라는 학원에서 근무했으나 이를 소유·운영한 것은 아니며, 이 학원에 고용돼 영어원서독서지도 등의 업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학원도 통상적 영어학원이 아닌, 영어도서관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평균 1억1000만원 소득에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0원이라는 지적에는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 이내라 연말정산 시 0원으로 신고했다"며 "실제 사용금액은 지난해 993만3000원, 2015년 1796만3000원, 2014년 1131만5000원"이라고 해명했다.
목동 아파트 구입 시 시세(1억8000만원)보다 낮은 5000만원으로 신고했다는 '다운계약서' 의혹에는 사실 관계를 파악중이라고 답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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