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정유라 구속될까…3가지 혐의는

시계아이콘01분 4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정유라 구속될까…3가지 혐의는 정유라 / 사진=연합뉴스 제공
AD


송환 즉시 검찰에 인계…업무방해·제3자 뇌물수수·재산도피 등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국내 송환이 임박한 가운데 그가 받는 혐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월1일 덴마크 검찰에 붙잡혀 구금 상태에 있던 정씨는 최근 덴마크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하다 돌연 자진철회 해 강제송환이 결정됐다.
정씨는 한국과 덴마크의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30일 오후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을 출발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을 거쳐 31일 오후 3시5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된다.

정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면 곧바로 검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게 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최순실 게이트'의 유력한 내부자인 정씨의 송환으로 국정농단 재판과 수사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된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정씨가 받는 혐의는 ▲이화여대 입학ㆍ학사 비리 ▲삼성그룹이 제공한 승마 지원금 특혜 ▲재산해외 도피 등 크게 3가지다. 죄목으로는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 재산국외도피·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이다.


정씨의 경우 이대 입시비리는 물론 삼성 뇌물수수 공범 혐의에 대해서도 수차례 ‘어머니(최씨)가 한 일로 본인은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4일 덴마크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점 특혜 의혹에 대해 "평생 대학에 두 번밖에 안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다”며 “좋은 학점을 준 것인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승마 비용에 대해서도 “최근 몇 년간 엄마가 모두 비용을 댔다"며 "삼성이 승마선수 6명을 후원했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삼성이 늘 선수들을 후원하고 말을 사주곤 하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이대 입시 비리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삼성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최씨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특혜를 대가로 최씨를 통해 정씨를 지원한 뇌물 공여자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정씨는 승마선수 지원을 명목으로 삼성과 맺은 계약의 혜택을 본 유일한 선수이며,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송금받은 비덱스포츠의 주주이기도 하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수혜자인 정씨가 관련 혐의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특검은 정씨에 체포영장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시했다. 뇌물 혐의의 경우 1억원 이상이면 징역 10년 이상 무기 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 중범죄다.


정유라 구속될까…3가지 혐의는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이 23일 열리는 가운데,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가 글을 남겼다/ 사진=아시아경제 DB


재산국외도피·외국환관리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특검은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잇다. 정씨는 덴마크 최대 법무법인의 유명 변호사를 선임했고, 도피 행각 와중에서도 자신의 아들과 마필 관리사, 육아도우미 등 여러 명의 수행원과 함께 개, 고양이 등 고가의 애완동물 수십 마리를 사들여 키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필요했을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든 정씨에게 거액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특검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진술을 토대로 최씨의 재산을 관리해 온 여성 안모씨가 정씨에게 지속적으로 송금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재산국외 도피, 불법·탈법적 해외 송금, 불법·편법 증여 혐의가 드러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의 경우 도피액이 5억 이상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50억원 이상이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때 이득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도피시켰거나 도피시키려한 재산은 몰수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이 기사와 함께 보면 좋은 뉴스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