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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여담]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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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여담]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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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우리나라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것은 17년 전, 김대중 정부 때다. 2000년 6월23일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됐다. 첫 인사청문회는 사흘 뒤인 6월26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 당시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 당적 변경과 말 바꾸기, 5공 정권 참여 전력 등을 집중 추궁당했다. 총리 인준 투표 결과는 아슬아슬했다. 찬성 139표, 반대 130표.


인사청문회 대상은 61개 직위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은 국회의 표결을 통한 인준을 받아야 한다. 2003년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켰다. 2005년에는 그 범위가 국무위원으로 확대됐다. 이들 직위에 대해서는 적격 여부 의견을 담은 보고서만 제출할 뿐, 임명동의안 표결은 하지 않는다.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는 미국에서 시작됐다. 1787년 미국 연방헌법을 만들면서 연방정부 공직자의 임명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고, 이를 연방상원이 인준하도록 했다. 현재 인사청문회 대상은 1200여명에 이른다. 이들 모두가 인준 대상은 아니다. 행정부의 경우 차관보급 이상, 군 고위직은 433명 중 24명만 상원의 인준이 필요하다.


대신 엄격한 사전 검증을 거친다. 대선을 치른 뒤 인수위가 1차로 신상을 조사한 뒤 백악관 인사처, 대통령자문위 사무처, 공직자윤리위가 검증작업을 벌인다. 별도로 연방수사국(FBI)과 국세청(IRS)이 범죄기록과 납세기록을 조사한다. 직무와 관련된 경력은 물론 재산 형성 과정, 여자관계 등 사생활까지 포함된다.


1989년 조지 부시 대통령은 상원의원을 24년이나 지낸 존 타워를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음주 습관과 여자관계 등 때문에 인준을 얻지 못했다. 2008년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톰 대슐이 세금 미납과 후원자와의 유착 의혹으로 낙마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모두 위장전입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청와대는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한 사람은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새 인선 기준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야당 의원과 국민들께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망스, 남이 하면 불륜)'은 늘 이렇게 시작하는 법이다.




조영주 경제부 차장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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