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기업, 골목상권 침범 말라"…野, 대기업 출점 규제 강화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여당이 골목상권·소상공인 보호 의지를 드러내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 관련 정책들이 우선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국회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새 정부의 경제 수장들이 최근 골목상권 보호 의지를 밝혔고, 국회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 총수들께 차제에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대기업의 젊은 총수들이 한 일이 머릿속에 별로 떠오르지 않는데, 굳이 떠올린다면 골목상권 침범"이라고 작심 발언을 했다.
이 후보자는 "(대기업들이) 넓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골목으로 많이 들어오지 말길 바란다"면서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임기 초반 가맹본부의 '갑질' 문제 등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지난 18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할 것이 가맹점 등 자영업자 삶의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라며 "공식 취임하면 초반 집중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지주회사 규제를 강화 등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은 대기업의 진출로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법안은 대기업의 사업 확장으로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가 우려가 있는 영역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밀착형의 '통합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하는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지난 대선에서 대기업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를 강화하고, 영세 생계형 업종을 정부가 보호·관리해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지원법을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이밖에도 한국당은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 휴일 ▲전통시장 100% 주차장 설치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바른정당의 대선후보를 지낸 유승민 의원도 대형사업자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었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공약한 바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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