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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30일부터 변경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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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신체·재산 피해 입었거나 입을 우려 있는 경우 변경 신청 가능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변경위원회 심의 거쳐


주민등록번호 30일부터 변경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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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부터 변경되는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맞춰 그 방식을 구체화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재산 상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등도 주민등록번호 신청 변경 대상이 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경우 기존 번호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표시하는 부분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나머지 부분만 수정된다. 시행규칙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13자리 번호 중에서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을 바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 변경을 신청하려면 개인정보 유출 확인서, 유출 확인 가능한 공적자료(판결문 등) 등 유출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진료기록부나 진단서, 재산 피해의 경우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녹취록, 진술서 등)가 필요하다.


변경 이후 복지, 세금, 건강보험과 관련된 행정(공공)기관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바뀐다.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에 대해서는 직접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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