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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이젠 가진자, 배운자들 양보할 차례” 한탄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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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서대문구청장) 24일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불법 증축 등 남용하는 가진자들 향해 매서운 비판 쏟아내 눈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이젠 (대통령도 바뀌었으니) 가진자, 배운자들이 양보할 차례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지난 24일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한 발언이다.

문 구청장은 “이제 대통령도 바뀌었으니 가진자,배운자 등 기득권층이 앞장서 법을 준수하는 등 희생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이기도 한 문 구청장은 먼저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위반 건축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2분의 1범위내에서 총 5회까지 부과할 수 있는 점 때문에 증축 등 위반 건축물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사회 기득권층의 솔선수범을 주문한 것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이젠 가진자, 배운자들 양보할 차례” 한탄한 사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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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구청장이 이날 발언한 배경은 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 상층(4~5층) 빈 공간의 세대별 건축면적을 85㎡ 이하로 설계, 준공 처리한 후 곧 바로 위반 건축물을 증축하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집가진 자들이 이런 편법을 통해 다세대 등 주택 증축을 함으로써 불법 현상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이행강제금을 5년간 물면 그 이상의 임대료 등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가진 자들이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다며 비판한 것이다.


이런 문 구청장의 지적에 대해 최창식 중구청장도 “이행강제금을 무는 것보다 임대료 수익이 더 많아 중구가 불법증축이 가장 많다”며"2013년부터 새로 발생한 불법증축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2배로 올렸다”고 말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몇 몇 건축주들이 불법 증축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시와 연계해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이행강제금 요율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돼 있다”며 “노원구는 이행강제금 요율을 대폭 높였다”고 소개했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 강제이행금을 5회로 제한한 것은 5년 이후에는 강제철거하라는 의미"라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문 구청장은 “서울시가 불법 건축물 노하우를 알려주는 건축사협회에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이젠 가진자, 배운자들부터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중앙정부는 연면적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완화 관련 건축법 규정을 조속히 개정, 위반 건축물 발생의 근본적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이젠 가진자, 배운자들 양보할 차례” 한탄한 사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이와 함께 문 구청장은 서대문구 모레내 서종양대시장내 한 건물주(S대 교수)가 재난안전 E등급받은 건물을 슈퍼마켓으로 임대해 준 점을 들어 “소유주 이름까지 밝힐 수 없지만 S대학 교수가 소유주로 법을 이용하는 처사”라며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 마당이 ‘원칙이 살아 있는 사회’를 위해 이젠 있는자, 배운자들이 양보할 차례”라고 거듭 비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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