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시 위법·부당사항 30건 적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서울시가 현대차그룹의 한국전력공사 본사 부지용적률을 높여주는 과정에서 2000억원 대의 사회환원(공공기여) 비용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9년부터 29개 기업과 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들 기업에 1321억원의 기부채납을 요구해 입주기업에 부담을 준 것으로 나타나다.
감사원은 25일 서울시 기관운영감사에서 30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6년 2월 현대차그룹과 강남구 삼성동 한전 부지의 용적률을 250%에서 800%로 상향하는 내용의 사전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전협상 과정에서 공연장·호텔 등의 민간시설 설치를 공공기여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 인정하면서 2336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서울시 공무원 3명은 지난해 5월 이탈리아 출장을 가면서 264만원을 주고 항공권을 구매했으나, 공무국외여행 심사 때는 886만원의 항공운임견적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차액을 현지 체류비 등으로 사용했다. 서울시는 관련 규정을 어기고 시의원들의 통신요금비·교통비 등을 의회 사무처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편성했고, 법정 기준을 16억1000만원 초과한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2012년 한 시중은행을 시 금고 은행으로 선정하고, 200억원을 시정협력비로 기부받기로 했다. 이후 서울시는 200억원을 모두 시 예산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10억원을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을 위탁·운용 기관인 한국사회투자에 기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사회투자가 모집계획서에 10억원의 기부금을 모금하겠다고 밝히고 3배에 달하는 30억원을 받았는데도 등록말소 또는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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