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이동통신사들은 헌법재판소가 25일 이동통신 단말장비 유통구조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휴대전화 구입지원금 상한선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합헌 결정에 따라 이통사에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상한선(33만원) 내 지원금을 제공하고 스마트폰을 판매하면 된다"며 "이미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합헌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이 법안이 폐지된다고 해서 이통사에서 엄청난 지원금을 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 법안이 제정되기 전에는 리베이트를 통해서 일부 이득을 보는 소비자들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금 상한제가 풀려 지원금을 많이 풀었을 때 다른 통신사 가입자를 데려올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원금을 많이 푼다면 판매 후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통해 대응할 수도 있는 등 지원금 상향 조정에 따른 효력을 보기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헌재의 판결에 찬성 반대의 뜻을 드러내기 보다는 지원금 상한선이 없어진다고 해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인 10월 일몰을 앞둔 단통법을 앞당겨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관련해 스마트폰 판매·대리점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헌재의 결정에 존중한다"면서도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 각 부분의 의견을 경청한 뒤 만들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일반 대학생들이 나서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원인 만큼, 판매·대리점 사이에서도 의견들이 있었다"라며 "정부 측에서 정책을 만들 때 업체들의 의견도 경청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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