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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까지 불어온 집단소송제 확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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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vs. 기업부담 논란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정부가 증권 분야에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제조업은 물론 통신서비스 분야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폭넓은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업계에서는 소비자 보호장치가 충분한 상태에서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달 초 녹색소비자연대에 국내 통신 시장에 적합한 집단분쟁조정 및 집단소송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맡겼다. 연구 기간은 올 11월 말까지다.


방통위는 용역을 통해 지난 2005년 국내 도입된 증권 집단소송제와 운용 현황을 분석하고,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비교해 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증권집단소송법은 증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제도다. 불특정다수의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직접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는 다른 피해자 소송결과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증권분야에만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제조업 등의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터여서 방통위의 용역은 검토로만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특히 방통위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전 시기에 통신 서비스에 대한 집단소송제 용역 추진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 의지는 더욱 큰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는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가 6200만명을 넘어서는 등 통신 서비스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은 데다 휴대폰 기기와 통화품질 등 전반에 걸쳐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집단소송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 등에서는 이런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기존 피해자 구제장치가 있는만큼 도입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집단소송법의 요건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묻지마' 형태의 소송이 예상된다"며 "이렇게 될 경우 소비자 권리 강화라는 취지는 퇴색되고 결국 로펌들만 돈을 버는 상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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