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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대선 공약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 내년부터 시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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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를 3000억원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연대보증제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전했다

文대통령 대선 공약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 내년부터 시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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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뒤 "금융위원회가 올해 8월까지 3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를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원은 재정에서 1500억원, 정책금융과 민간기금에서 합해 150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의 기업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기업과 신보 재기 지원 기업이 해당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능력은 있지만 실패한 벤처사업가의 재기를 돕기 위해 재창업 자금을 3번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앞서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금융위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젊은 사람들을 4차산업이라든지 새로운 산업으로 유인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저금리시대의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인큐베이팅, 산업 인큐베이팅의 금융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동일한 목적을 지닌 중소기업청의 '삼세번 재창업 지원 펀드 2000억원을 합할 경우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는 (금융위의 것과 합하면) 5000억원 규모"라고 소개했다.


창업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박 대변인은 "신보,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은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 해지 기준을 현재는 창업 이후 5년 내 기업으로만 했는데, 그걸 확대해서 창업 이후 7년 된 기업까지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올해부터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창업 후 7년이 넘는 성숙기업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심사 등을 통해 연대보증을 폐지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재정계획 수립 TF의 인선도 마쳤다고 밝혔다. 윤호중 기획분과위원장 외에 자문위원 가운데 이태수 교수·정세은 교수·김정우 의원과 전문위원 중에 김성주 전 의원, 이한규·안일환·박지웅·김진영·김병규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했다. 업무보고 일정은 이달 26일까지 마친 뒤 과제별 토론을 다음 달 2일까지 거치고, 주제별 토론을 다음달 9일에 마칠 계획이다. 국정과제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련한 뒤 최종적 논의과정을 거쳐 30일 확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정기획위는 경찰청(27일) 감사원(28일) 권익위·코이카(29일), 국정원·법제처(30일) 등도 추기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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