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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농협회장 직선제 변경" 농협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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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대의원 간선제인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전국 농축협 조합장 가운데 선출돼 구성한 일부 중앙회 대의원회를 통해 선출하고 있다.

1988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했던 농협중앙회장은 민주화로 전체 지역조합장들이 선출하는 민선 직선제로 시행됐었다. 그러나 선거과열 문제로 2009년 간선제로 바뀌었다.


황 의원은 "농민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간선제로는 단위농협과 조합원의 뜻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토록 변경했다. 1회원 1표를 적용해 협동조합으로서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황 의원은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조직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은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해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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