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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통신시장까지 확산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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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입증 어렵고 금액 크지 않아 필요성 대두

집단소송제, 통신시장까지 확산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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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집단소송제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며 업계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분명하게 천명한데 따른 영향이다. 특히 김 후보자의 언급이나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시장 도입을 위해 용역까지 맡긴 상황이어서 제조업은 물론 통신업에서도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정부가 통신 시장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서비스 특성상 피해 입증이 어렵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이 있다. 또 이동전화,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가 국민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잡은 것도 도입의 필요성으로 고려되고 있다.


통신 시장에서 고객의 피해는 여럿 보고된 바 있다. 지난 2013년 KT 홈페이지가 해킹 당해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모두 1170만여 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만8000여명은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KT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만약 집단소송제가 통신 시장에 적용됐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해킹 피해자들도 모두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해킹 사고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나 입증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지난 2013년 12월23일 2시간 가량 LG유플러스의 음성통화 장애가 발생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SK텔레콤의 경우 지난 2015년 1월4일 약 30분 동안 3G 및 롱텀에볼루션(LTE)을 통한 외부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지연됐으며 이로 인해 수백만명의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소비자단체에서는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개인정보, 통신서비스 장애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있으나 소액 다수 피해, 입증 어려움 등의 이유로 집단구제제도 도입 필요성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의 의견은 크게 다르다. 제조업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리콜제도 등 피해구제책이 있고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하도급법이나 대리점법 등과는 달리 공정거래법은 모든 기업활동 전반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제도에 대한 득실을 신중하게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업계도 마찬가지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무분별한 소송 제기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추락이나 업무상의 피해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소비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몫은 적을 수도 있지만 기업으로서는 수백만명에서 수천만명에 이르는 가입자에 배상할 경우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통신사 관계자는 "경제 일반에 적용되는 사안으로 아직 통신 분야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사업자 당 가입자가 1000만명 단위인 만큼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3월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는 6202만명,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2079만명, 유선전화(시내전화+인터넷전화) 가입자 2782만명에 달한다.


무엇보다 이동통신업계는 기본료 폐지 등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에 이어 집단소송제 도입이라는 악재를 맞아 비상이 걸렸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월 1만1000원에 달하는 기본료 폐지가 폐지될 경우 산술적으로 이동통신3사의 연 매출은 8조원 가량 줄어들 수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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