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위험경보를 발령한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생한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산업현장의 크레인 작업에 대한 위험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임대, 설치업체와 사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문과 SMS를 발송하게 된다.
아울러 크레인 사용 건설현장에 대한 기획 감독과 크레인 임대사업주와 관련 근로자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험경보 발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에 따라 정부가 사업장 노사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목적으로 발령할 수 있다. 그동안 화학사고에 대해 위험경보를 발령한 적은 있지만 크레인 사고에 대한 전국 단위 위험경보 발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국내 타워크레인은 총 5881대가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중대재해는 21건이 발생했다.
올해 하반기에 건설업 활황으로 노후 크레인의 사용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잦은 설치, 해체로 인한 산재발생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크레인 사용작업 중 사망보다 설치, 해체 작업시 중대재해가 2.6배 이상 높은 것을 감안, 설치 및 사용단계에서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크레인 작업에 대한 위험경보는 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산업사고가 가시적으로 줄어들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발령기간 중 작업현장에 대한 주의 촉구와 함께 크레인 작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위험경보제 발령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29일부터 7월31일까지 타워크레인 사용 사업장에 대한 전국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장비임대업자, 설치해체업자 및 운전자에 대한 권역별 순회 특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사고원인은 구조적인 문제도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검찰과 협의하여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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