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삼익아파트의 재건축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23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 '서초구 방배 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1981년 지어진 방배삼익아파트는 서초구 방배동 1018-1일대에 최고 15층, 408가구 규모로 들어서 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최고 28층, 698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방배삼익은 그동안 총 3번 도계위 안건에 이름을 올린 바 있어 '삼수' 끝에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셈이 됐다. 마지막인 4월에는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로 이관됐다. 수권소위로 안건이 넘어가면 사실상 최종 승인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도계위가 지적한 미세한 수정 사항만 반영하면 되기 때문이다. 수권소위는 도계위 전체회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구로, 넘어온 안건의 경미한 수정 작업을 관리·감독한다. 수권소위를 거치면 전체회의에 재상정할 필요도 없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시는 공공청사(아버지센터)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도로 확폭을 통해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단지 주변에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해 보행공간 추가 확보 등 주변과 어우러지는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한편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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