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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신세계백화점 건립 엎어지나 …인천시·정치권 등 입점저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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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도 부천시와 신세계가 '골목상권 갈등'을 불러온 백화점 건립과 관련해 토지매매계약을 연기하고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추진하는 등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소상공인 보호 기조를 내세운 새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고 무조건적인 백화점 철회를 요구하는 인근 지자체와 소상공인, 시민단체 등이 부천시를 전방위 압박하고 있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23일 부천시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19일 부천시를 방문해 지역 상생과 발전방안을 담은 '(백화점 건립)사업 추진 이행계획서'를 전달하고 토지매매계약 등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계획서에는 지역 상인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상생발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통시장과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부천시와 신세계는 당초 지난 12일 백화점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키로 했으나 신세계 측의 요청으로 무산된 바 있다.


시는 일단 신세계가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검토한 뒤 답변을 보내겠다는 입장이나 신세계가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만큼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로서는 신세계백화점 사업이 지연되면 영상문화산업단지(원미구 상동구) 전체 개발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상동영상단지 38만2743㎡를 1, 2단계로 나눠 문화·만화·관광·쇼핑·첨단산업이 어우러진 융복합산업단지로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업단지는 지난해 10월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신세계컨소시엄이 부지를 매입해 2019년 말까지 백화점을 지을 계획이다.


신세계는 당초 7만6000여㎡의 부지를 시로부터 매입해 백화점뿐 아니라 이마트 트레이더스, 워터랜드, 멀티플렛스 등을 갖춘 복합쇼핑몰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인근 지자체인 인천시 계양구·부평구와 소상공인들의 반발로 사업부지를 3만7374㎡로 줄이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을 제외한 백화점만 짓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하지만 부천시와 신세계의 한발짝 물러서는 모양새에도 불구하고 인접 지자체와 시민대책위는 '재벌의 복합쇼핑몰 입점반대 여론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토지매매계약 체결 반대와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입점저지 인천대책위'는 "부천시는 '복합쇼핑몰'이 아니라 '백화점'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백화점 규모(바닥면적 3만7373㎡)가 엄청난데다, 입점 예정지 반경 3㎞에 10여개의 전통시장과 지하상가 등 상권이 형성돼있어 백화점 입점시 이들 상권이 대기업에 잠식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2015년 8월 문을 연 현대백화점 판교점(바닥면적 2만2918㎡) 입점 이후 반경 3㎞ 이내 중소상인들의 매출액이 17.2% 감소했으며 종사자 수도 7.4% 줄었다. 부천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바닥면적 3만7373㎡ 규모로, 판교 현대백화점 보다 더 골목상권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인천대책위의 우려다.


김만수 부천시장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부천 신세계백화점 입점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정 지역 상권을 말살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입지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고, 이는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이라며 "그런데도 부천시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삶을 위협하는 복합쇼핑몰 건립을 강행하면서 당 민생정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인천시의원 10명 전원도 최근 성명을 내고 부천시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중단하지 않을 시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부천시민들의 인천가족공원 화장장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인근 전통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마트 할인매장을 제외하고 사업부지 면적도 절반으로 축소했다. 그럼에도 인천에선 사업자체를 하지 말라는 식"이라며 지자체간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당의 민생정책을 부정하는 김 시장을 제명하라는 인천대책위와 민주당 의원들의 압박속에서 김 시장이 계획대로 신세계백화점 입점을 강행하기란 쉽지않아 보인다.


신세계 역시 반대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밀어부치기식 사업 추진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보호 기조를 표방하고 있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대형 유통업체 규제 위주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시되면서 몸을 사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를 제한하고 대형마트처럼 영업제한을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 총 23건의 유통법 개정안에는 ▲대규모 점포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인접 지자체와 협의 의무화 ▲설날·추석 의무휴업일 지정 ▲연면적 1만㎡ 초과 대규모 점포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지역상권영향 기초조사 및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 지정 등이 담겨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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