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63% 연장근로 한도 초과해 근무
넷마블 "근로조건 준수, 좋은 근무환경 마련, 고용창출 노력할 것"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넷마블게임즈가 고용노동부의 초과근무와 수당 미지급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1일 넷마블게임즈는 "지난 3개월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았고, 이번 시정명령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여 성실하고 책임감있게 준수하고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넷마블 게임즈 측은 "게임업 특성상 직원들의 근무 자율성과 재량을 중시하기에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지 않는 등 노무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 24시간 서비스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야근 및 주말근무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근로감독이 노동부의 구체적인 가이드와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번 기회에 직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IT 콘텐츠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오랜 관행을 바로 잡는 모범이 될 것이며 좋은 근무 환경 마련과 앞으로도 고용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넷마블은 장시간 근로 등으로 논란이 되자 지난 2월 '일하는 문화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일하는 문화 개선안은 ▲정시퇴근 독려 ▲야근·주말 출근 금지 ▲퇴근 후 메신저 사용 금지 ▲심야 업데이트 금지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1일부터 4월14일까지 장시간 근로 의혹이 제기된 넷마블게임즈 등 12개 계열사에 대해 근로 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12개사 근로자 3250명 중 2057명(63.3%)이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측은 연장근로 수당과 퇴직금 과소산정 등의 방법으로 44억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넷마블게임즈는 초과 근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연말까지 근로자 1300명을 신규채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 기간 연장을 통한 크런치모드를 최소화하는 한편 야간 근무자를 별도로 편성하는 '일하는 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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