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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연이자 미지급' 철퇴…중기청 "불공정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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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2.5점 부과, 국가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철퇴…중기청 "불공정 근절" 공표 대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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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이 불공정거래 개선요구에 불응한 한국특수재료, 케이시시정공, 에프알제이, 미니멈을 공표했다. 벌점과 국가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강력하게 조치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21일 중기청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수ㆍ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밝혀져 개선요구를 했지만 이에 불응했다. 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업체들이다. 중기청은 상생협력법에 따라 공표 대상 기업에 대해 벌점 2.5점을 부과 후 4개사 모두에 대해 교육명령 조치했다.


특히 3년 누산 5점을 초과한 한국특수재료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6개월간 국가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부당감액 또는 미지급, 서면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관행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애로사항이다. 현재 불공정근절 대책반을 통해 기업방문과 전화상담 등 불공정 사례를 적극 발굴, 사실조사ㆍ분쟁조정 등 조치활동을 하고 있다. 향후 범 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와 연계해 현장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납품대금 부당 감액 등 하도급 관련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적극 운영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불공정거래를 겪은 중소기업은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자문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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