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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근로자 체불임금, 국가가 변상…文선대위 '일자리 보고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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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위변제제' 도입, '근로감독청' 신설, '노동검사' 파견


'준법'에 방점…형사처벌 강화

기존 노사정위 대체할 새 기구 마련中


비정규직, 하청근로자, 중소기업, 청년, 여성 대표 포함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



단독[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일자리위원회가 고용ㆍ노동 분야의 적폐청산을 위해 '근로감독청'을 신설하고 '노동검사'를 파견,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강도 높은 개혁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가대위변제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먼저 변상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집에는 빠졌던 내용으로 이번 보고서에서 새롭게 추가됐다.


'일자리 창출'과 '재벌개혁'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계 전반에 걸친 개혁 기조에 우려를 나타내온 재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아시아경제가 17일 입수한 116쪽 분량의 '일자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준법'에 방점을 찍어 고용ㆍ노동 분야의 적폐청산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근로감독관을 1000명 증원해 2000여명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이는 근로감독관 부족으로 산업현장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근로감독청을 신설하고 노동검사를 파견해 노동범죄에 대한 형사기능을 보완한다. 일자리위는 보고서에서 "그동안 수사ㆍ기소 권한을 가진 검사가 근로감독기구와 단절돼 노동법 위반사안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체불임금 80억원을 적발한 이랜드파크 근로감독을 모범 사례로 꼽으면서 "기획ㆍ특별 근로감독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관련 법 취지에서 벗어난 행정해석, 지침 정비'를 강조해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 근무를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주당 노동시간을 주 68시간으로 잘못 적용한 행정해석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서민 체불임금 국가대위변제제' 도입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기준 1조4286억원에 이르는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해 사업주가 아닌 국가가 나서서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가 노동자 평균임금(월 306만원) 이하의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식이다.


보고서는 또 단절된 노사정 관계의 복원 구상도 담았다. 양대 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등을 대화상대로 인정해 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일자리주도성장의 핵심전략으로 기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한계를 보강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 틀을 마련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를 축으로 비정규직·하청근로자·청년·여성을 포괄하는 계층별 노동자 대표, 대기업ㆍ중소기업, 제조업ㆍ서비스업 등을 망라하는 경영계 대표들이 함께 모이는 사회적 대화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모임에 문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재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추진 시점과 실제 강도가 관건"이라며 "앞으로 이 사안에 이목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근로감독 강화, 공정임금제 도입, 재벌의 부당특혜 근절 등 고용·노동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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