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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폐율특례 건의 '성과'…이천 일진콤텍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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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폐율특례 건의 '성과'…이천 일진콤텍 증축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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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이천 소재 일진콤텍이 공장을 증축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식품ㆍ농수산물ㆍ축산물 업종에만 적용됐던 녹지ㆍ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건폐율(대지면적/건축면적) 특례를 자동화설비 설치 공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공장이 인접 부지를 매입해 공장증설을 추진할 경우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일진콤텍은 61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축하게 됐다. 도는 일진콤텍의 공장 증축으로 275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 주차감시 센서 등을 제조하는 일진콤텍은 공장 증축을 위해 인접 부지를 매입했지만 기존 공장의 건폐율이 법 규정인 20%를 넘긴 39%여서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신용천 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도가 국토부에 건의해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도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기업규제 해소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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