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이달 말까지 금융기관들에게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징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말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등 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의무자들에게 한국은행을 통해 부담금 납부를 고지했다. 단 증권·보험·여전사의 경우, 비예금성외화부채(2015년 7월 1일 이후 한정) 잔액이 미화 1000만달러를 초과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한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단기 외화자금 유입을 관리하기 위해 2011년 8월 도입됐다.
종전에는 금융기관의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전체 외화부채-외화예수금 등)의 계약만기에 따라 2~20bp(0.02~0.2%)를 차등 부과했으나 2015년 7월 이후에는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대해서만 10bp(0.1%) 단일요율로 부과하고 있다.
제도도입 이후 적립된 총 징수액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7억1700만달러(약 8096억원) 수준이다. 징수된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돼 필요시 금융회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에 활용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