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내달 1일부터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기 위해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일명 은행세)이 부과된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만기에 따라 1년 이하는 20bp(0.2%포인트), 1∼3년 10bp, 3∼5년 5bp, 5년 초과 2bp 등으로 4단계로 구분된다. 다만 지방은행이 부담금 납부대상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비예금성 외회부채에 대해서는 기본요율의 50%만 적용한다.
대상은 시중은행(13개)과 외국은행 국내지점(37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농협은행, 수협 신용사업부문 등 모두 56개 기관이다.
부과대상인 비예금성 외회부채는 전체 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과 제외항목을 뺀 잔액이다. 지난 3월 기준 비예금성 외화부채는 1685억4000만달러로 부담금은 2억1000만달러 규모였다.
부담금은 미달러화로 징수한 후 외국환평형기금에 기존 재원과 구분 계리해 적립한다. 적립된 부담금은 위기시 금융기관에 대해 예치ㆍ대여하거나 스왑의 방식을 통해 외화유동성 지원 목적으로 사용된다.
부담금 징수는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납부고지하고, 5개월 이내 납부하면 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일시납부가 곤란할 때, 연 2회 분납이 가능하다.
가산금은 연체기간에 따라 부과되며, 1개월 이하는 부담금의 3%, 1개월 초과는 1개월 초과 때마다 최대 6개월까지 부담금의 1%씩 추가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통해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차입과 이에 따른 외채증가 억제, 경영 건전성 제고, 외채구조 장기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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