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지역에 내려진 가금류 이동제한이 11일자로 모두 해제됐다.
충남도는 최근 한 달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추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육 중인 가금류를 대상으로 한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던 점과 살처분 농장 및 빈 축사의 환경시료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반영해 관내 모든 지역의 가금류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23일~올해 5월 11일 사이 천안, 아산, 서산, 청양, 홍성, 공주, 논산 등지에 25곳의 방역지대를 설정하고 이들 지대를 중심으로 가금류의 이동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현 시점을 기해 가금류 이동 제한 해제 기준이 충족됨에 따라 우선 지역 내 제한조치를 해제하되 각 시·군에 이미 설치한 거점 소독시설은 전국 방역지역이 해제될 때까지 운영을 지속한다는 게 도의 방침이다. 평시방역체제로의 전환은 이달 말까지 특별방역대책을 유지한 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도는 앞으로 지역 가금류 사유농가가 방역 주체로서 책임성을 다하는 형태의 AI 대응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책임성 강화와 함께 방역 위반 농가에 정책자금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주고 생산자단체를 주축으로 자율방역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다.
정송 도 농정국장은 “도는 여름철에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전례가 있었던 점을 감안, 이동제한 해제 이후에도 감시와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각 농가에서도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남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7개 시·군에서 총 64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135개 농장에서 사육하는 가금류 741만여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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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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