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난폭운전을 하던 차량이 경찰추적을 피해 도주하다가 바다로 추락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9일 오전 2시30분께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닝 승용차를 몰면서 차선을 넘나드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자신을 발견하자 승용차를 몰고 교통신호를 무시하며 도주, 송도블루오션골프클럽 인근 도로 철조망을 뚫고 3m 아래 바다로 추락했다.
다행히 바닷물이 빠진 상태여서 승용차는 침수되지 않았다. A씨는 별다른 부상 없이 자력으로 승용차에서 탈출한 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3%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에 취해 여자친구의 승용차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