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11일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 주택금융’ 어플을 통해 책임한정형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책임한정형 디딤돌 대출이란 상환의무가 담보주택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담보주택에 대한 경매절차를 거쳐도 대출금액을 다 갚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남은 대출금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이 없는 서민층의 가계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공사 유동화 방식의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 재원의 디딤돌 대출 상품을 은행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만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 상품의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담보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구수 증가율·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대출한도 및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공사 관계자는 “채무자의 상환책임이 담보주택으로만 한정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상환능력이 저하된 서민층의 가계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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