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국과 중국 세관당국이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이하 APTA)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이하 CO-PASS 시스템)의 운영으로 양국 간 원산지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CO-PASS 시스템은 온라인상의 원산지증명서를 교환?관리?지원하는 시스템의 표준 모델로 국가별 관련 자료교환과 진위여부 조회 등을 한 화면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CO-PASS 시스템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오는 11일부터 이를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중국은 APTA 원산지 자료가 교환된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제출 없이도 신속하게 협정 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양국은 APTA CO-PASS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개월간 시범운영과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실무회의를 거쳐 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해 왔다. 또 원산지 자료 교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APTA CO 심사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관세청은 APTA CO-PASS의 시행으로 對중국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원산지 원본 제출생략 등 원산지 심사가 간결해지면서 국내 수출기업 제품의 중국 현지 통관이 빨라지고 이는 제품의 즉시 수입신고를 가능케 해 창고보관료 등 연간 6245억원 상당의 물류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셈법에서다.
對중국 해외통관애로 감소도 APTA CO-PASS 시행의 기대효과로 꼽힌다. 지난해 對중국 수출물품에 관한 해외통관애로 발생건수는 80건으로 이중 44건은 원산지증명서 제출과 관련된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관세청은 FTA 협상이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도 CO-PASS 도입을 합의한 상태로 향후 CO-PASS 적용대상 국가를 아세안과 인도 등지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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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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