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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 가맹사업 육성"…중기청, 최대 1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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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사업성과 이익공유 가능성이 높은 6개 사업자를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 확대를 위해 추가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사업자는 까레몽협동조합, 한국로봇과학교육협동조합, 파랑새협동조합, 와플대학, 일호협동조합, 이건테크(셀세모)다. 시스템구축, 브랜드ㆍBIㆍCI, 포장디자인, 모바일 웹 홈페이지 개발 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협력을 위해 사업운영 결과로 발생할 이익의 배당방식을 미리 협동조합정관 또는 가맹계약서에 '이익공유 계약항목'으로 명시한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배당하는 파트너쉽 형태다.


예를 들어 매년말 가맹본부 영업이익 기준액 초과시 가맹점 매출액 비례한 이익금 환급, 가맹점과 이익공유를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스톡옵션 배당, 매년말 가맹점의 원부자재 구입에 비례한 일정액을 이익금으로 환급, 가맹점 매출액에 비례한 정률형 로열티를 가맹본부의 수익구조로 하고 가맹본부가 홍보ㆍ판촉비 부담 등의 계약형태다.


기존 협동조합ㆍ프랜차이즈를 전환해 운영하거나 신규로 프랜차이즈를 동 형태로 설립하고자 할 경우 최대 1억원 한도(자부담율 10∼20%)로 가맹본부를 선정해 지원한다.


유환철 중기청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앞으로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을 더욱 확대해 많은 상생협력의 실제사례들을 지원함으로써 공정거래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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