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인권교육 정규교육과정 포함시키기로…"女폭력 피해 예방·지원 국가책무 강화"
$pos="L";$title="안철수";$txt="";$size="204,351,0";$no="201705022023135429074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이 5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예산을 30% 확대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성인권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 측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여성폭력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오랜 기간이 흘렀음에도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섬마을 성폭력 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차별·혐오문제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안 후보 측은 여성가족부 전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30%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안 후보 측은 폭력 피해자의 주거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비·의료비·동반아동 지원 등을 현실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폭력 예방·지원을 위한 (가칭)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기본법에는 여성폭력방지중앙지원센터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 여성폭력예방 및 지원체계를 일원화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음주감경 규정도 전면 배제하고, 성폭력 목적으로 고의 음주 할 때 가중처벌 하는 등 관련법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성평등·인권분야 통합교육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된다. 안 후보 측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는 성교육 표준안을 성평등 인권의 관점에서 수정 보완하고, 인권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성교육, 성평등 교육 실태에 대한 파악 후 수요자 중심의 교과과정 개발을 추진 하겠다"고 전했다.
안 후보는 "여성인권 보장의 첫 단추는 대통령이 성평등-인권에 대한 철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여성폭력 피해 예방과 지원의 국가책무를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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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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