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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산업, 대성합동지주 흡수합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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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대성산업이 대성합동지주를 흡수합병하기로 했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합병 완료시, 합병회사 대성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35.36%이며, 합병 후 최대주주는 대성합동지주에서 김영대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주당 평가액은 대성산업과 대성합동지주가 각각 2373원(액면가액 5000원)과 3만9842원(액면가액 5000원)이며 합병비율은 1대 16.7897177다. 한국거래소는 합병 공시로 4일 오후 5시48분 현재 대성산업과 대성합동지주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매매거래정지는 8일 9시 장 개장과 함께 해제된다.


한편 두 회사는 6월30일 오전 9시 서울 구로구 쉐라톤디큐브시티호텔 7층 가드니아홀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각각 개최한다. 대성산업의 임시주총 안건은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 자본금 감소 승인의 건이다. 대성합동지주의 임시주총 안건은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이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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