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르노삼성자동차가 3년 간 감면받은 세금 258억원을 도로 내게 됐다.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해 산정한 소득신고 방법에서 문제가 지적된 탓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르노삼성차가 북부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차는 2003년 전자제어식 엔진이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세감면 승인을 받았고, 해당 엔진으로 발생한 소득을 정비용 엔진의 대리점 판매가 기준으로 신고해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이후 해당 엔진의 시가를 정비용 엔진의 대리점 판매가가 아니라 수출가 기준으로 정해 법인세 감면을 취소하고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했다. 해당기간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1월이다.
1심 법원은 르노삼성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정비용 엔진의 대리점 판매 수량이 너무 적고 거래조건 역시 독립된 사업조건에 따라 이행된 것이 아니라 그 판매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북부산세무서 측 주장을 받아들여진 것이다.
재판부는 "완성차에 탑재해 판매된 엔진수량이 43만4996대인데 반해 정비용으로 판매된 엔진수량은 12대에 불과해 정비용 엔진의 대리점 판매가격에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면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과다하게 돼 르노삼성차가 세금을 부당하게 많이 감면받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 역시 이 같은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르노삼성차의 항소와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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