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여성가족부, 위안부 '백서' 아닌 '민간 보고서' 발간

시계아이콘01분 1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여가부 공식 입장 관련 없다고 선 그어
2015년 12월28일 한일합의 이후 백서→보고서

여성가족부, 위안부 '백서' 아닌 '민간 보고서' 발간
AD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주요 연구 성과와 활동 등을 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4일 발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와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가 여가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다.


원래 보고서는 2015년 백서 형태로 발간 예정이었지만 같은 해 12월28일 한일합의 이후 민간 주도의 보고서 형태로 변경됐다. 백서는 정부가 정치, 외교, 경제 등 각 분야의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해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만드는 공식 보고서다. 1992년 7월 정부는 외무부 산하의 '정신대문제 실무대책반'을 주체로 해 '일제하 군대위안부 실태조사 중간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그러나 여가부는 이번 보고서가 여가부의 공식 입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총 9장으로 구성된 보고서는 위안부 제도의 전반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피해 실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대응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와 시민 사회의 노력 등이 담겼다.


12월28일 합의 이후 1년 4개월이 지난 만큼 이에 대한 의견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정부는 역사수정주의 성향이 강한 아베 내각을 상대로 위안부 모집과 관련해 국의 관여, 정부의 책임 통감, 내각 총리로서의 사죄와 반성, 정부 예산에 의한 금전 조치 약속을 받아낸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위안부 관련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발표문에 언급되지 않았던 위안부 문제의 불법성 즉, 제도적 성 노예, 동원의 강제성, 여성인권 침해,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과 교육과정에의 반영 등이 남아 있다"며 "특히 정부 간 합의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납득하지 못 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해결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이번 보고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 국회,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여가부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이정심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연구자들의 시각에서 체계적이고 균형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라는 데 의미가 크지만, 우리 사회의 다양한 학술적 견해와 입장을 모두 담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보고서 발간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해 일반 국민들의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 향후 위안부 관련 논의와 연구를 더욱 활발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