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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줘, 말아…등골 휠 '전동휠' 가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어린이날 앞두고 판매↑…전년비 412% 증가
평균 70만원 선…관련 기준은 미비

사줘, 말아…등골 휠 '전동휠' 가격 자이로드론 제트원(Z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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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전동휠,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퍼스널모빌리티(PM)가 최근 새로운 '등골브레이커'로 떠올랐다. 등골브레이커란 부모의 등골이 휠 정도로 비싼 값의 제품을 사달라고 조르는 철없는 청소년과 제품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신조어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수요가 늘면서 높은 가격대와 안전문제까지 논란이 되는 분위기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초등학생 등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전동기기 수요가 늘고 있다. 온라인몰 11번가에 따르면 어린이날을 앞둔 최근 2주(4월10일~23일)간 전기ㆍ전동 레저용품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412%, 전월동기대비 343% 증가했다. 가까운 거리로 이동할 때 유용하고 타는 방식에 따라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인기요인으로 꼽힌다.


가격은 10만원 미만의 저가형부터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급형까지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어린이용 완구 대비 판매가격이 높은 편이다. 경기도의 한 전동기기 판매점 사업자는 "69만원 가량의 전동휠이 매달 100개씩 팔려나간다"면서 "PM을 이용하는 아이돌그룹 등 연예인들의 모습이 최근 자주 방송되면서 청소년들이 특히 관심을 보인다"고 소개했다.

잠재적 사고 위험이 높지만 관련 기준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PM은 원칙적으로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지만, 관련 시장이 조성된 지 오래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는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0.59kWh 미만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고, 그이상의경우 이륜자동차로 해석해서 관련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경찰청 교통기획과측은 "PM도 면허 유무를 구분하고 있지만, 자동차처럼 일괄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도로 위에서 운영 했는지, 전기 출력은 어느 정도인지 등의 기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판매현장에서도 "20㎏ 정도인 6~7세 어린이부터 100kg이 넘는 성인도 탈 수 있다"고 설명할 뿐 면허 취득 관련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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