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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정거래, 성장과 형평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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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정거래, 성장과 형평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정중원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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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게 거래만 이뤄지면 불확실한 세계경제환경을 당당하게 헤쳐 나갈 수 있을까. 밝은 국민경제의 앞날과 당당한 경제적 약자의 자기 실현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다는 청사진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능을 강화하면 꿈에 그리던 두 마리 토끼인 성장과 형평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밋빛이지만 의구심도 있다.


본질을 살펴보자. 공정거래법 도입의 토대가 되었던 미국 반독점법(셔먼법)은 중소상공인, 농민의 트러스트라는 독점형태를 규제해야한다는 요구를 상하양원이 거의 만장일치로 입법한 것이다. 독점력 남용으로 경제적 약자들이 경제적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 뿐 아니라 사회, 외교, 문화 등 많은 일을 한다. 육성과 지원이라는 산업정책 수단을 통해 적절히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를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하지만 육성과 지원은 특혜와 시장왜곡이라는 부정적 효과도 낳는다. 다른 나라는 존경하는 대기업이 재벌개혁의 대상이 되는 이유이다.

살펴봐야할 두 가지 방향. 강력한 산업정책은 부작용을 수반한다. 그러나 산업정책은 불가피하다. 시장선점효과가 예견되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새로운 산업의 물결은 늦으면 도태될 우려가 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가지 방향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독과점기업의 시장력 남용규제는 일차적 기능이다. 시장에서의 창의와 도전을 막는 경쟁제한적인 정부의 시장개입을 막는 노력도 시장에서의 선택의 자유확대에 대단히 중요하다.


산업정책과의 적절한 조화. 새로운 산업화의 물결은 예측보다 훨씬 신속하고 복잡하다. 그 물결을 거스르거나 방향을 잘 못 잡으면 좌초한다. 한때 휴대폰제조업체 시장점유율 1위였던 노키아는 휴대폰 시장에서 사라졌다. 공정거래법 집행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다.

시장남용방지와 동등거래조건 확보 그리고 독립성 및 중립성 강화. 반독점당국이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수범기업을 규제하는데 독립성이 왜 문제가 되나. 거래당사자들 간의 이익형량에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특정부문 지원정책과 부딪치는 경우 등 정치, 행정 및 시장참여자 모두로부터 독립,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성 함양. 경제활동은 정해진 틀이 없다. 단순히 법의 잣대로만 판단할 수 없다. 시장에서 수많은 거래거절이 일어난다. 이 모두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는가. 형벌규정 위반행위라면 모두 처벌해야 맞다. 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 시장에서 덤으로 다른 제품을 하나 더 줬다. 이는 끼워팔기에 해당한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끼워팔기와 같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크거나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할 경우만 제재해야 한다. 많은 나라들이 시장활동을 형벌로 제재하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다.


글로벌 규제수단의 정비. 불확실한 경제환경에서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법적 근거는 개선되어야 한다. 미국ㆍEU는 가격 및 물량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을 제재하는데 우리는 제재에 한계가 있다. 제재가 확정된 이후 추가적인 형사고발은 글로벌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자진신고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역외에서 이뤄진 행위를 제재할 수단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기업은 거래대상기업 선정에 자율준수노력을 반영하고 있으며, 법집행당국의 글로벌 경쟁제한기업 적발시정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극대화될 필요가 있다. 반독점법의 본질에 맞는 제도의 혁신과 보완이 필요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정중원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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