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인 오늘(1일)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문을 닫고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은행·보험사·카드사·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날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한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근로조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날도 평소처럼 근무한다. 이에 따라서 전국 모든 관공서·주민센터 등은 그대로 운영된다. 학교, 우체국도 정상 운영된다.
다만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방침에 따라 이번 근로자의 날에 특별 휴가를 부여했다. 직원 80% 이상이 휴가를 쓸 수 있게 했다.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가 근로자로 분류돼 재량에 따라 운영하거나 쉴 수 있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공공재 성격을 띠므로 대부분 정상진료하나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다.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택배회사는 배달 접수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이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휴일이다.
디지털뉴스본부 최지혜 기자 cjh1401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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