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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재판 앞두고 변호인단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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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재판 앞두고 변호인단 보강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 출처 =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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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으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함께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 재판에 앞서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상철(59·사법연수원 14기), 이동찬(36·변호사시험 3회), 남호정(33·5회) 변호사가 지난 28일 박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냈다. 이들의 선임계는 이날 저녁 당직실로 접수됐으며, 주말이 끝나는 1일 오전 중 정식으로 등록될 예정이다.


이상철 변호사는 경북고와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끝으로 2010년부터 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해 현재 법무법인 유원에 소속돼 있다.

이동찬 변호사는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의 사무차장이다.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도 한변 소속 변호사들이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물밑에서 지원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남 변호사는 이상철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유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듣고 효율적인 공판 진행을 위해 쟁점 및 증거조사 방법 등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첫 공판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낼 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을 보강하면서 향후 진행되는 재판 준비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당초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로부터 기소된 이후에도 유영하·채명성 변호사 외에 추가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변호인단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과의 298억원(약속액 433억원) 규모 뇌물수수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774억원 규모 기업 강제모금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현대자동차에 대한 '최순실 지인 회사' 남품 강요 공모 등 18개 범죄혐의를 적용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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