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독성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28일 조모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증거위조,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교수가 옥시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일부 시험결과를 고의로 삭제했다는 혐의에 대해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교수가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부당하게 데이터를 누락하거나 결론을 도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가 보고서에 추가로 실험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일부 내용은 옥시 측에 불리한 부분이 포함됐다는 점 등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조 교수가 옥시에게서 받은 자문료 1200만원도 정당한 자문의 대가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옥시 측이 당면했던 여러 현안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전문가로서 자문 용역을 수행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조 교수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물품대금 56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검찰은 조 교수가 옥시에게 유리한 보고서를 써주기 위해 임의로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살균제 성분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내용을 누락했다고 보고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조 교수를 기소했다. 조 교수는 당시 옥시측에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써줬다.
1심은 "조 교수는 독성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는데도 옥시 측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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